📍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청년 월세 지원」 전국 23개 지역 비교 보기 →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지원 대상

  • ① 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 ② 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선정 기준

  • ① 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② 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지원 내용

  • ① 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
  • ②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
  • ③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
  • ④ 생애 1회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울산광역시
담당 부서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지원 주기분기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