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감면월 지급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선정 기준
-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지원 내용
- ※ 2026년 기준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3세대 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용 상수도 월 10㎥이내(월7,020원 한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감면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