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
서민금융감면월 지급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선정 기준

  •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지원 내용

  • ※ 2026년 기준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3세대 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용 상수도 월 10㎥이내(월7,020원 한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 부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감면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