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훈예우수당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중장년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타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은평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월 70,000원 수당지급(연12회)
신청 방법
- 1) 신청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보훈대상자로 은평구 1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 신청서류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3)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