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건강보험료 지원」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20.1.1)1.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세대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6. 국가유공자 가구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선정 기준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지급한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년, 청소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