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음성군
효행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도수당」 전국 30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아동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효 문화 발전 및 효 장려를 위해 4대가구 동거가족에게 효행수당을 지급
지원 대상
-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
선정 기준
- 4대가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제 동거
지원 내용
- 월 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청소년, 노년, 아동, 영유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