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의령군🗓️ 반기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어르신 목욕비·이미용비 지원」 전국 74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반기 지급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은 1매당 5천원반기별 8매 지급(1년 8만 원)
신청 방법
-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로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군수는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이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지원 주기 | 반기 |
| 지원 형태 | 기타 |
| 생애주기 | 노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