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임신출산청년임신출산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 대상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 <단태아인 경우>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신청 방법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청년 |
| 관심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