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아이돌봄 지원」 전국 37개 지역 비교 보기 →아동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신청 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