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의령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건강보험료 지원」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중장년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