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국가유공자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노년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지원 내용
- 1)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매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매월 2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22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 각 3만원(2회)
-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신청 방법
- 1)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2)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
-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단, 본인이 별도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