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임신출산청소년중장년임신출산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지원 대상
-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지원 내용
-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에 직접 방문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청소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