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 지원자격: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지원 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