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
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 지원자격: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지원 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