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아이돌봄 지원」 전국 37개 지역 비교 보기 →아동영유아서민금융입양위탁현금지급월 지급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 기준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지원 내용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입양·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