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아이돌봄 지원」 전국 37개 지역 비교 보기 →
아동영유아서민금융입양위탁현금지급월 지급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 기준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지원 내용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아동, 영유아
관심주제서민금융, 입양·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