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청년 구직활동 지원」 전국 29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일자리현금지급수시 지급
구직활동 비용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19~39세)
선정 기준
- 거주: 의왕시 거주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2025.10.1.이후 활동한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 /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준비하여 온라인 접수(잡아바 홈페이지)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일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