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행 장려금」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지원 대상
-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지원 내용
-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신청 방법
-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대상자 확정→신청인 계좌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