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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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지원 대상

  •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지원 내용

  •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신청 방법

  •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대상자 확정→신청인 계좌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