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
보훈대상자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지원 내용
-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