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

보훈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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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지원 내용

  •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의정부시
담당 부서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