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청년청소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거주 요건 완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선정 기준
-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결혼이민자 포함)1-1.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아래 급여표 : 2026년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청소년, 임신 · 출산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