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이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주거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해당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선정 기준
- 소득조건: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전세전환가액 = 월세×75+보증금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