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건강보험료 지원」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월 지급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건강유지
지원 대상
- *지원대상-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저소득층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대상자 부과자료를 통보하면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기타 |
| 생애주기 | 노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