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효도수당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도수당」 전국 30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익산시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70세이상자
선정 기준
- 70세이상 직계존속부양하는 4세대가족으로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익산시 거주 4대 이상 구성가족 중 만 65세 이상 구성원 1명 당 월 1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개인별 금융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