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후조리비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
임신출산영유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산후조리 사용 관련 증빙자료
  • (공통) 통장사본, 사용처 확인 가능한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 (산후조리원) 입·퇴실확인서 또는 이용확인서
  • (산후마사지)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산후보약)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 (산후 우울검사 및 치료)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운동 수강/강습)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탈모샴푸, 골반교정기, 손목보호대 등 물품구입) 구매내역서, 구매사진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현금지원(실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담당 부서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임신 · 출산, 영유아
관심주제서민금융, 임신·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