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매년 4월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행 장려금」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
노년현물지급1회성 지급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지원 대상

  •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지원 내용

  • 연 1회 효도물품 지급(노부모 1인 200,000원 / 2인 이상 1인 당 100,000원 추가)

신청 방법

  • 매년 4월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물지급
생애주기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