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결혼축하금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결혼장려금」 전국 35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 지역화폐년 지급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만49세이하 관내거주 신혼부부- 조건 : 요건모두 충족
-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신청 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인구경제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인구경제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인구경제실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