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참전명예수당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참전유공자 수당」 전국 90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 도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 단,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 2) 지급중지
-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선정 기준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중 타 법률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 장제비 : 200,000(1회)
- 사유발생시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참전명예수당 :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연령에 도달후 군수에게 신청,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군수에게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