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결혼축하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결혼장려금」 전국 35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 지역화폐년 지급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 지원자격충족일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분할 지원(3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혼인신고 접수 시 사업신청 안내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