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행 장려금」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선정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