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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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선정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