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매 분기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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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계승 및 보훈문화 확립,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및 단체에 대한 복리 증진

지원 대상

  • 제3조(지급대상)
  •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19.12.2.>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0.12.15.>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
  • 1) 삭제 <2018.12.12.>
  • 2) 삭제 <2018.12.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선정 기준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 내용

  • 호국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월15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13만원(매 분기말에 3개월분 지급)*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30만원(일시불)

신청 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에 제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분기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