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장수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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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수시 지급

장수의 상징인 10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효문화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89명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노인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
  • 지원기준: 1인당 100만원
  • 지원방법: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급 -지급신청서 제출(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급자격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 지급

지원 내용

  • 100세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문의: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노인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대전광역시
담당 부서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주기수시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