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현금지급수시 지급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 수도요금 할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담당 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