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다자녀 양육 지원」 전국 36개 지역 비교 보기 →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2011.1.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출생일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2) 선정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2011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지원 내용
- 1) 지급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지급
- 지원시기 : 동장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양육비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한다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로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