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결혼장려금」 전국 35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지역화폐년 지급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고물가 시대에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과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으로 결혼문화 정착 및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신청기한
- 내 국 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민자 :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및 3차 :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가구당 결혼장려금 500만원(3년간 3회 분할 지급)- 최초 지급 : 혼인 신고 후 200만원- 2차 지급 : 최초 지급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급 : 최초 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 지급방법 : : 모바일 지역화폐(와와페이 가입 필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①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②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④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포함) 1부
- 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