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감면분기 지급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2) 선정기준 : 가정용 수도 사용자
선정 기준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지원 내용
-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감면시기 :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지원 형태 | 감면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