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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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감면분기 지급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2) 선정기준 : 가정용 수도 사용자

선정 기준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지원 내용

  •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감면시기 :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담당 부서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지원 주기분기
지원 형태감면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