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 1회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지원 대상
-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