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전입지원금 확대 지급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입 지원」 전국 17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지역화폐1회성 지급
전입지원 시책 확대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인구감소 대응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거주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 기준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지원 내용
- 전입 후 6개월 경과한 자에게 20만원 지급, 전입 후 계속해서 1년 경과한 자에게 30만원 지급(최대 50만원, 정읍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 전입신고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정부24 "정읍시 전입지원금" 검색 후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