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생축하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출산장려금」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임신출산영유아서민금융임신출산보호돌봄입양위탁주거현금지급반기 지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선도하여 출산율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선정 기준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반기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영유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보호·돌봄, 입양·위탁, 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