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호국보훈선양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보훈 예우수당」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노년1회성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선정 기준
- 연령,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가구유형, 정읍 거주기간 등 합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신청 방법
-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기타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