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교복비 지원」 전국 51개 지역 비교 보기 →청소년서민금융교육현금지급1회성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