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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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선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신청 방법

  • 이용방법-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영유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