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수수당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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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입양위탁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전 노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전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1인 ※ 2011.1.18장수노인수당조례 개정 (월 20천원 → 25천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부터 지원)
  • 매월 15일기준 주소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 전출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입양·위탁, 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