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어르신 목욕비·이미용비 지원」 전국 74개 지역 비교 보기 →
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선정 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