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어르신 목욕비·이미용비 지원」 전국 74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 시설 입소노인 제외)
선정 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