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후조리비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수시 지급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지원 대상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지원 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신청 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