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청년 월세 지원」 전국 23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