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제천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청소년청년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