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제천시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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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서민금융지역화폐월 지급

다자녀가구에게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취학 전(만 7세 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제천시 전입 시 전입신고 후 신청2) 지급시기
  • 제천시 전입시 신청월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해 신청일 익월에 전입일 익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 3) 지급방법 : 제천화폐(모바일모아)로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북도 제천시
담당 부서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지역화폐
생애주기영유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