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제천시🗓️ 분기별
장수수당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장수수당」 전국 39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