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제천시🗓️ 분기별

장수수당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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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북도 제천시
담당 부서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주기분기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