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제천시🗓️ 매분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효도수당」 전국 30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지원 대상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선정 기준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지원 내용
-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신청 방법
-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