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분기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분기 지급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선정 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 내용
-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방법
-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064-710-4252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지원 형태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