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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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필요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담당 부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