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효도수당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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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어르신들에 대한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보람 있는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 <효도수당>
  • 1) 지원대상
  • 3대 이상 가정
  • 2) 선정기준
  •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3대가 계속하여 3년이상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70세 이상 3대가족이 3년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세대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효도수당 : 월 3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