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결혼장려금」 전국 35개 지역 비교 보기 →청년중장년서민금융지역화폐1회성 지급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